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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채권자 취소권

2008/12/18 16:34:00 41936

  一、债的保全与债权人撤销权

  (一)债的保全之意义及存在价值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뒤 채무자의 불특정 전재산은 채권의 일반담보가 됐다.

담보로 상환된 채무자의 불특정 재산은 유형재산과 무형의 재산을 포함해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책임 재산가치의 어떤 변동도 채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책임재산의 가치는 줄어들 때 채권은 전액 보상받을 위험이 커져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에 위배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해야 민법은 상응하는 빚의 보전제도를 규정한다.

채권은 청구권으로, 채무자는 그 전재산을 채권으로 이뤄지는 담보다.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현할 때 채무자의 행위를 빌려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유와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은 채권의 비지배권 성격으로 결정해야 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지배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이나 권리를 포기할 때 채권자의 권리는 재산의 양보나 권리를 따르지 못하거나 권력의 포기에 유효하게 재산을 수혜자 (수익자) 에게 유효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갖고 있는 이 속성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해 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채무자는 충분한 재산을 청상채권에 충분하다고 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양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기회와 우연성, 채권자의 채권자의 채권자가 여전히 실현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재산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처분시키기 위해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민법은 채권자 철회권자에게 채권자를 구제했다.

채권자 철수권은 채권자를 법원 채무자와 타인 사이를 거래하는 효력으로 채무자와 거래를 하는 제3인과 거래를 하는 재산이나 이익의 효력을 잃게 하고, 3명이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는 효과는 상당한 수준에서 채권의 비지배성 (상대성)의 고유함을 보완했다.

이 의미에서 채권자가 취소권의 존재가치를 효과적으로 확장시키는 효력이다.

  (二)立法例上的债权人撤销权

빚의 보전 제도는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한다.

고로마법상 철퇴 소송 (action pulia) 제도가 있었지만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를 구제할 때 채무자의 사기행위가 손해를 입지 않는 제도는 채무자의 처분재산을 상환할 수 없거나 빚을 갚을 수 없는 범위를 넓히면 채권자가 고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후세 각국이 파산법에 대해 파산 철회권에 대해 참고모델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고로마법은 사틴니시대로 발전해 채무자의 파산을 구분하지 않고 채권자의 철회권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채무자의 행위의 무상과 유상으로 무상철회상을 적용하고 유상철수를 적용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유상철회하면 채권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면 패배자가 사기채권자들의 의미와 상대인에 사기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 요건이다.

고로마 법상의 채권자 철수권, 채권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주관적 요건을 강조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사기 사실을 상대적으로 알고, 후세 각국의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전통민법은 고유의 완비된 강제 집행 제도가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익은 채권 철회권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근대 민법은 고로마법의 철퇴를 흡수하는 합리적인 성분으로 채권자가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파산법은 파산 철회권을 규정하고 단행법으로 파산 사건 이외의 법률행위가 철수하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단행법에 채권자 철수권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 근대 이래 고로마법상 철퇴 소환은 채권자가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전 제11167조 규정,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기 수단으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고소했다.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민법은 모두 채권자가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태리 민법전 제2901조의 규정,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채권자의 목적을 미리 안배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처분 재산을 선포할 수 있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행위는 상행위 행위가 상행위이며, 셋째는 채권자의 손해를 알고 채무자의 미리 계획한 사기행위에 참여했다. 채무자가 보증자를 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본 민법전 제424조는 채권자에게 법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를 채권자에게 해로운 재산권을 표기하는 법률행위를 알려 준다.

그러나 해당 행위로 이득을 받거나 이득을 얻은 자는 행위나 채권자를 침해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제한하지 않는다.

책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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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사례선 ’에는 원고 김선조 고소 피고인 정영광의 주택 매매매가 끝난 뒤 매매 유효안 확인을 요구했다.사건의 내용은 대체로: 신라국제무역회사 (이하 신라회사)과 영구 (이하 신라사)가 홍콩에 등록한 독자회사로 1995년 10월 31일 영업을 마쳤다.1994년 9월 9일 신라사가 동신화와 원고 김선조가 이 부동산 매매매를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