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심의 행정강제법은 정부 & Nbsp; 차별은 8년 미과를 제한한다
정부 공권력 특히행정 강제행위는 선명한 절차 한정 및 법적 구속을 받아야 한다.
전국인대에서 온 소식은 오늘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1회 전국인민대 상임위원회 제20차 회의가 행정강제법 초안을 계속 심의하는 것도 이 법안 8년 만에 네 번째 심의다.
얼마 전 베이징 관련 변호사와 학자가 참여한 행정강제 입법 세미나에서 법학자와 변호사가 절실히 호소하며 십여 년 동안 연루된 행정강제법은 이번 해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 송출 등 행정강제 행위에 의존하고, 이 법과 진일보한 《행정절차법 》을 규범으로 줄이고, 더욱 감소시키는 데 있다.사회 모순.
이에 따르면 이 법학자는 대차, 입법 동력 부족 등으로 한때 진전이 늦춰졌다고 한다.
이 법에 참여한 북대법대 교수 잠중악 소개, 행정강제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은 올해 출범할 전망이다.
공권력 남용 방지
베이징 화일 변호사 하남 변호사 해석, 행정강제법은 행정기관이 공민을 강제로 강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정강제법은 "규범정부 권력 제한 제한"을 규정하고 기관의 행정강제행위를 규정하는 설권과 응용 절차 및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 강제 행위와 각 민중 관련, 하남 사례는 이전의 손지강은 송환안을 수용하고, 한 시민이 세관에 도착하자 갑자기 출국 금지, 중대한 역병 기간 강제 격리검역, 노동교양, 정신환자의 수용 구호, 악성 강제 철거사건 등은 행정 강제범주에 속한다.10년 동안 중대한 여론사건이 과장되지 않고 행정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심지어 너는 매일 집에 앉아 있을 뿐 행정강제도 찾아올 수도 있다.예를 들어 외빈의 시찰로 사회민경은 자발적으로 당신을 찾는데, 인근 주민들은 잠시 창문을 열어주지 않고, 머리를 내밀지 않고, 모두 행정 강제의 일종이다.
절강대 법학원 과제팀은 1949 -1999년 50년 동안 이미 존재한 행정 강제 종류 263가지가 있었다.행정강제법은 아직 출범 전에 이들 행정강제행위와 관련해 임임총의 각 부문 규제에 흩어져 있다.
이것도 폐단이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적힌 적일 것 같다. 스스로 집행을 하고, 스스로 강제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입법자와 집법자 일가 ” 라고 말했다.하변호사가 지적하다.
올해 양회 기간에 전국 인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 상임위원회가 심의 행정강제법초안을 명확히 하고 행정강제적 설정권한, 주체와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전 논증을 거쳐 실시 상황에 대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행정강제행위에 대한 규범, 제약과 감독을 방지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의법에 따라 직책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부문의 저항력
《행정강제법 》의 초안은 1999년부터 시작된 2005년, 2007년, 2009년과 2009년에 세 차례 전국인대 심의에 제출하여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성명을 밝히지 않는 법학자는 본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입법초안을 거쳐 2년 동안 전국 인민대 상임위원회에 입의한 것은 폐안이 될 것이며, 이 법은 2년마다 ‘ 다시 ’ 한 번, 이어지기 위한 것이다.시효를 심의하다.그러나 개별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식으로 출범할 수 없다.
토론에 참여한 한 법학자는 입법토론을 할 때마다 논쟁을 벌이고 학자 편에서 정부에서는 톱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출범한 《행정허가법 》은 이미 많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취소했다. 일부 행정기관은 물론 자신의 《행정강제법 》을 단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하남
20여 년 동안 우리 행정입법에 참여한 베이징대 법대 교수의 심중악도 동의했다.그는 앞서 이 법초안의 전문가 세미나에 대해 직언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저항 때문이었다.정부 부문 및 정부 부문과 사회 각계 인사들은 행정 강제권에 대한 배제와 설정에 대해서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벌권, 허가권, 강제권 설정에 대해서는 누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위는 자신이 설정할 수 있을지, 지방정부나 지방적 법규에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없는지,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심중악은 절차상 행정처벌권, 강제권, 허가권의 행사를 절차에서 각각 어떤 규칙을 준수하고, 입법기관이 규칙을 확립할 권리를 행정기관에 나누어 주거나 관련 법률부문에 맡기는 것은 세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지적했다.
한편'행정강제법'은 아직 행정절차법'을 조성해 열중악에 따르면 10대 전국인대 기간에 시작된'행정절차법'은 논의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남 직언은 국가 기관의 공권력과 공민권 사이에는 법적으로 선명하게 경계해야 한다.“자유자류를 방임하면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공민권력을 공민에게 확장하는 것은 절대 공민권리의 반대 방향의 확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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