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어떻게 직원들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합니까?
● 노조의 기본 직책
노조의 기본 직책은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정 후 노조법은 이에 대해 “ 중화전국총노조와 그 노조조직 대표의 이익을 법에 따라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고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것은 노조의 기본직이다 ” 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노조의 기본적인 직책으로 삼는 것은 노조 조직의 성격으로 결정된다.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노동자계급은 국가의 지도계급이다.
노동자 계급과 전국의 근본적인 이익은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차별 계층은 구체적인 이익에 차별과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관리기구에서 관료주의와 부패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설립과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 공동으로 발전하고, 경제관계의 복잡화, 노동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 국가, 기업, 직공3자 간의 이익 구도는 더욱 명명명해졌다.
이 때문에, 노조는 새로운 형세에서 반드시 직능 유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국민 총체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직공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해야 한다.
● 노조는 노동자들의 어떤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노동조합 공조의 합법적 권익은 주로 두 가지 분야의 내용: 보수 직공의 노동권익, 취업의 권리, 노동보수를 받는 권리, 노동보호와 사회보장의 권리, 휴식휴가를 보장할 권리 등, 둘째는 보호직공의 민주의 권리, 주로 직공의 의법은 기업, 사업단위 사무에 대해 민주 관리, 민주 참여, 민주 감독의 권리를 가리킨다.
● 노조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익,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두 주요 메커니즘과 수단
노조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조건 하에 노조는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는 두 주요 메커니즘과 수단: 1은 평등한 협상과 집단 계약제도, 둘째는 근로 대표 대회 제도다.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는 노조 대표직공과 기업, 사업단위간 노동 보수, 근무시간, 휴식 휴가, 노동안전 위생, 보험복지 등의 사항을 평등하게 협의하고 합의 끝에 합리적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직공대표대회제도는 기업, 사업단위에서 직공민주선거에서 자신의 대표를 대표하는 것이며, 그들은 일정한 조직 형식과 방식에 따라 직원들이 기업과 사업 단위의 민주 관리를 대표하는 것이다.
직공대표대회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사업단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업에 참여하고 사업 단위 민주 결정, 민주 관리, 민주 감독의 기본 형식이다.
● 평등 협상과 집단계약 제도의 주요 역할
(1)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국가가 노동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이 확정됐다.
근로자 개체는 노동관계에서 약세에 처해 노조대표 근로자들에게 평등한 협상을 할 권리를 부여해 근로자와 고용자 단위의 지위에서 어느 정도 평등한 수준의 평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일정한 의미에서 법제 경제라고 하지만 법률은 종종 최저기준만 규정하고, 지역별 기업과 다른 일자리, 경제관계와 노동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다.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세우면 기업노동관계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를 평등하게 협의해 노동관계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할 수 있다.
(3) 평등협상과 집단계약 체결 제도는 기업노동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보장이다.
평등한 협상과 단체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반영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일어날 때 근로자들과 기업 사이의 자발적, 무질서한 충돌을 유순한 의법협의와 조율 행위로, 노동관계의 조화를 보장하고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집단계약 제도도 현대기업 제도를 세우고 과학적 결정 과학적 경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집단 계약 제도의 핵심은 이익 공유와 위험 공론으로 직공 의 절신 이익 과 기업 경영 상황 을 긴밀히 연계해 직공 의 적극적 을 동원 기업 의 활력 과 응집력 을 높여 기업 의 관리 수준 과 경제 효익 을 높일 수 있다.
●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기본 원칙
집단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합법적 원칙
우선 계약 쌍방 당사자 주체자격을 체결해야 한다.
그 다음은 집단 계약 절차를 합법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당사자는 집단 계약의 초안, 협상, 서명, 등록, 공포 등 각 코너에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다시, 단체 계약의 내용은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즉 집단 계약의 각 조항은 법률, 법규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지, 국가의 이익과 사회 공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 당사자 지위 평등한 원칙
집단 계약의 당사자는 집단 계약을 체결하는 활동에서 평등한 위치에 있다.
(3)협상일치원칙
집단 계약은 당사자들의 양측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해 협상을 거쳐 합의한 것이다.
협상은 집단 계약을 체결한 토대, 협상은 합쳐 단체 계약을 체결한 전제 조건이다.
사기 등 수단을 이용해 한쪽 의지를 다른 측에 강요한 불평등 계약은 무효다.
(4)권리의무일치원칙
단체 계약에서 양측 당사자는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면서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어느 쪽도 권리만 갖고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
(5) 국가, 기업, 개인 3자 이익의 원칙을 겸치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국가, 기업과 개인 3자 간의 이익관계와 구도가 날로 명명명화되지만, 국민들의 근본이익은 여전히 일치한다.
기업의 차원에서 보면 기업과 직공은 구체적인 이익관계에 갈등과 차별이 있지만 기업의 이익은 커다란 근로자들의 노력과 분투에 의존해야만 실현될 수 있지만,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직공의 이익은 더 좋은 보장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평등한 협상과 집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조는 반드시 ‘ 두 가지 보수 ’ 를 통일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기업, 개인의 3방면의 이익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출발을 견지하고 기업에 부적절한 요구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 단체 계약의 주요 내용
집단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 노동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보험 복지, 노동 안전, 위생, 계약 기한 변경, 폐지, 단체 계약의 조건과 절차, 쌍방이 집단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집단 계약이 발생할 때 협의 처리의 약속, 위약 책임, 쌍방은 협상 약속의 다른 내용으로 여겨야 한다.
● 체결과 단체계약 이행 논란 어떻게 처리
집단 계약을 체결하여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지 못하고, 당사자 측 또는 양측이 노동행정부서의 노동쟁의협조 처리기구의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제출하고 노동행정부서는 각 측의 협조를 조직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서는 집단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논란에 따라 수리를 결정해야 한다.
논란이 복잡하거나 객관적인 원인을 만나면 연기가 최소 15일을 넘을 수 없다.
협조 처리는 집단 계약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쌍방 당사자는 각 선파 대표를 3 ~10명으로 지정하고 수석 대표를 지정해야 한다.
대표가 생기는 방식은 규정대로 처리하고, 기업은 이 기간에 직공 대표와의 노동관계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쟁의 쌍방과 그 대표는 사실대로 관련 상황과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노조는 동급 집단 계약 쟁의 협조 처리기관에 참가하여 제때에, 공정하게 논쟁을 해결하고, 협조처리협의서 집행을 감독하였다.
집단 계약 이행 논란 때문에 노조 대표는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직공 대표 대회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견지하다
직공 대표 대회 제도를 견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당을 관철하는 전심전력은 노동자계급의 근본지도 지침에 의존하는 요구이며, 우리나라 노동자 계급의 지도적 지위의 중요한 구현이자 우리 사회주의 민주정치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 다음은 현대화 대생산의 객관적인 요구를 구현했다.
노동자 대표 대회 등 형식을 통해 조직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기업의 민주 결정, 민주 관리, 민주 감독, 광대 근로자들의 지혜와 힘을 집중시켜 기업 결정을 촉진시키는 과학화, 민주화, 민주화, 기업의 응집력 증강, 근로자의 적극성, 주동적, 창조성을 동원한다.
재차 기업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다.
새로운 형세 아래에서 노동관계의 협조를 촉진시켜 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과 조건을 창조하려면 직공 민주 결정, 민주 관리와 민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직공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기업의 중대 결정을 모두 널리 청취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촉진할 수 있어야 직공과 기업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중대 결정은 광대한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고 노동관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어 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대중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 우리나라 기업이 민주 관리의 주요 형식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헌법 》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직공 민주 관리의 가장 중요한 형식은 직공 대표대회제로,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사업단위 각 사무 민주 결정, 민주 관리와 민주 감독의 기본 형식이다.
동시에 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실천에서 평등한 협상 및 집단계약제도, 직공감사제도, 공장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제, 민주평의간부제도 등,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조건하에서 자신의 민주적 관리 권리 창조 조건을 더욱 활성화하고 루트를 개척해야 한다.
비공유제 기업에서는 노조조직과 기업 평등한 협상, 단체 계약과 노사 간담회, 합리적 건의 활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업에 대한 민주 참여와 민주감독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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