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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햇빛(600220): 상부에 경고장 발송

2022/7/22 15:53:00 0

장쑤 성



강소성 햇빛(600220)은 7월 21일 교도소 경고장을 받았고 교도소는 회사의 당시 동비 조정과 서위민, 당시 재무총감독인 서하에게 감독 경고를 했다.

회사가 공개한 정기 보고서에는 정보 공개가 정확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회사가 하북우등양모제품유한공사에 구매한 일부 원자재에 대해 재고를 미리 확인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2021년 반년보, 삼계보에서 재고를 미리 확인하는 관련 금액은 모두 8716.82만 위안으로 관련 정기 보고서에서 재고 공개가 정확하지 않다.

둘째, 회사가 품호에 따라 수입을 확인하지만 제품의 품종에 따라 원가 계산을 하면 원가 이월과 수입 확인 금액이 비례하지 않고 원가 정보는 회사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재고품(원단)의 재고가격 하락을 계산할 준비를 할 때 회사는 품목을 바탕으로 재고품의 원가와 가변현순가를 품호와 구분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재고를 12월 평균판매가에 따라 가변현순가를 계량하며 판매계약 집행을 위해 보유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넷째, 회사의 2013-2020년 정기 보고서에서 지주주주인 강소햇빛그룹유한공사가 회사에 햇빛 상표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첫 번째 약속 사항과 이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종합적으로 강소성 햇빛다기 정기보고서에 정보 공개가 정확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술한 행위는 제9조, 제12조, 제4조, 제17조,제18조 및 (이하 주식상장규칙이라고 약칭) 제1.4조, 제2.1조, 제2.5조 등 관련 규정.

책임자 측은 조정(임기 2018년 3월 9일 현재), 서위민(임기 2008년 7월 14일부터 2018년 3월 9일까지) 당시 이사회 비서가 정보공개사항 책임자이고 서하(임기 2004년 4월 22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재무사항 책임자가 모두 부지런히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상술한 규칙 위반 사실과 상황을 감안하여 제16.1조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증권거래소 감독 1부는 강소햇빛유한공사에 이사회 비서인 조정, 서위민을 제때에 맡기고 당시 재무총감독인 서하에게 감독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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