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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약 부서가 해제되면 미리 통지해야 한다.

2016/11/18 22:46:00 25

계약을 해제 하고 노동 관계를 앞당겨 통지하다

2016년 3월 위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제남 모 식품회사에 채용했다.쌍방은 3월 27일 시험 협의를 체결했다.이 합의는 시용기 3개월, 2016년 3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용기간은 매달 2500위안이다.6월19일 식품회사들은 학모 (학모) 씨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로 위모씨의 노동 계약을 해제했다.학모는 15일 직장에서 30일 근로계약 해제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 제남 시의 역성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식품사 한달 초과 지급을 요구했다.중재위원회판결 후, 학모 (학모) 가 불복하여 역성 구 법원에 기소하였다.

법정 재판에서 식품 회사 변명 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험 기간에 채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인용 기관이 수시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은 근로계약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1개월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 심리 후 학모씨는 3월 27일부터 식품회사로 일하면서 양측이 시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서면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이 시험용 협의는 쌍방이 체결한 노동 계약으로 여겼다.

‘노동계약법 ’의 40조 규정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고용 단위30일 서면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추가 지급 근로자 1개월간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근로자 환병이나 비인질환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을 만료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 단위로 따로 안배된 일을 할 수 없다.고용 단위근로자들과 협의해 노동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 합의했다.식품회사는 학모 (학모) 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했지만 30일 통지되지 않아 1개월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이에 따라 법원은 식품회사가 위모모씨가 노동계약 해제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1개월 임금 25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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