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가 유해한 사람 단위 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2015년 백씨는 청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지 한자 타이어 제조업체와 노동 계약을 맺었다.
최근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인체 건강에 큰 해로움을 느꼈다.
이 가운데 타이어 공장의 고무 알갱이는 먼지 폐고무, 그리고 페닐아민이라고 불리는 물질, 혈액, 간장, 비뇨뇨, 신경 등 시스템에 해롭고 암까지 발생한다.
그러자 그는 책임자를 찾아가 일자리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책임자는 타이어 제조 작업이 고약한 것이고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가 안배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양측이 논란이 일어났다.
노동계약법 제8조 규정
고용 단위
근로자 모집 시 근로자 업무 내용, 근무 조건, 근무 장소,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상황, 노동 보수, 근로자들이 요구한 다른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직업병 방치법 제34조 규정은 직장과 근로자 (고용계약 포함)을 채용계약을 맺을 때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위해와 그 후과 직업병 방호조치 등 근로자들을 사실대로 알려 노동계약서에 숨기거나 속이거나 속일 수 없다.
근로자
노동 계약기간에 일자리나 업무 내용의 변경을 맺고 노동 계약에서 알려지지 않은 존재 장애가 있는 작업에 종사할 때 고용인 단위는 전조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진 의무를 이행하고, 원노동 계약 관련 조항을 변경할 것을 협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로 이전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직업 병의 위험에 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에 따라서 근로자가 주문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업은 백모 씨를 채용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업 위해
.
본 사건에서 기업은 백씨 관련 상황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씨가 관련 상황을 추궁할 때 기업이 고의로 은폐하고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이 상황에서 백 씨는 노동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타이어 기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타이어 기업은 일방적으로 백씨를 해임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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