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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 임금 인상 을 인정해 기업 에 대해 구속력 을 갖기로 결정했다

2016/9/12 21:16:00 15

일자리임금 인하노동 권익

베이징 1석유회사가 회사 프로젝트인 호 선생에게 임금 인상을 결정한 후 식언을 우씨는 회사에서 임금 위반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회사가 체납된 임금 차액 및 경제보상금을 요구했다.

노동중재, 일심법원 심리 후 회사는 기업으로서 법률 범위 내의 근로자 임금 인상, 자주관리권을 낮추고 호씨에게 하소연을 기각하고 호씨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2016년 4월 베이징시 제3중급 인민법원은 석유회사와 호선생의 임금 인상행위를 쌍방에 모두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1심판사를 철회하고, 결판사는 후선생에게 임금 차액과 경제보상금은 16만원에 가깝다.

현재 40대 후선생은 2010년 7월 베이징 1석유회사와 5년간 체결되었다

노동 계약

이 회사 청해시닝 프로젝트의 사장을 맡고 있다.

2014 년 3 월, 회사 공식 통보 호 선생님, 그 임금 은 이전 월 11,000 원, 1,000 원, 조정 1,000 원, 그러나 실행 하지 않 았 다.

2015년 3월 후선생이 사직하는 이유는 회사가 장기간 임금 차액을 체불하고 선후적으로 노동중재와 소환을 신청하고 회사에서 체불하는 임금차액과 경제보상금을 요구했다.

노동중재와 일심법원에서 심리할 때, 호 씨는 2014년 3월부터 매달 1,6000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호씨는 회사 인사행정부가 2014년 3월 그에게 임금조정 통지를 제공했고, 내용은 "회사 회의 정신에 따라 연구결정을 거쳐...

호× 는 2014년 3월부터 임금을 1600원으로 조정했다.

통지에 회사 사장이 동의한 서명을 표시했다.

이 통지서에 대해 법정에서 석유회사의 대리인이 진실성을 인정했으나, 당시 호씨를 포함한 직원의 임금 인상을 포함한 배경은 회사와 안팎이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해 이행했다면 회사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고, 임금을 올리지 못했고, 그 협정은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봉급방안도 떨어지지 않았고, 호선생의 임금 요구를 법원에 청구했다.

노동중재와 일심 법원이 후면 호 선생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판결서에서 고용인 자주권과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보다 낮지 않다

임금 표준

직장은 근로자의 임금 대우를 조정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의 임금 대우를 높이는 것은 근로자의 별도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의 일방적인 법률행위에 속하며 쌍방은 아직 새로운 임금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노동 계약에 대한 변경을 구성하지 않았다.

본 석유회사는 2014년 3월 호선생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뒤 다른 원인으로 조정되지 않고 기업의 자율관리권을 행사하고, 후씨는 이에 따라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주장에 따라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1 재판 후 호 선생은 불복하여 북경시 제3중급 인민법원으로 상소했다.

법정 변론 단계호 씨는 석유회사 인사행정부의 《《《판타지 》를 강조했다.

임금 조정

'봉급인상 상황을 명확히 밝히고, 서류는 회사 법정 대표자가 서명 확인을 하고, 쌍방 협상 일치로 보고, 서면으로 노동 계약의 변경을 완수하고, 이 임금 조정은 쌍방에 유효함을 알렸다.

베이징시 제3중급 인민법원 심리 후 이 사건의 논란은 후선생이 2014년 3월 이후 월간 임금 기준으로 꼽혔다.

이 회사가 발표한 호선생의 임금 인상 대우 서류는 기업의 일방적인 법률행위지만, 이 행위는 이미 호씨에게 알려졌고 임금 인상에 이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합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면형식으로 노동 계약의 변경을 완수하였으며, 이 임금 인상 행위는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이 회사와 안팎 주식 양도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급 인상 방안이 사실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어 법원은 인정받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논란이 일어나면서 당사자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동시에 밝혔다.

논쟁 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사람단위가 관리를 장악하는 것이고, 고용인 단위가 제공해야 하며, 고용인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이 회사는 임금 인상 행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고, 호씨는 회사의 미실행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후선생의 월봉은 지난 2014년 3월 1600원으로 올랐다.

이 밖에 회사의 임금 체납 상황에 따른 호 씨는 이를 이유로 노동관계를 해제해 법에 부합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 호씨는 석유회사가 노동계약 경제 보상금 8000원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2016년 4월 2심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철회하고 석유회사가 후선생의 임금 차액을 77698.79원, 노동계약을 해제한 경제보상금 8000원을 지불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결국 직원들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기자는 많은 고용인 단위를 제시하고, 직공의 이익에 절실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하지 못하면 승낙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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