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관세 실시 방안의 상세한 해독
세관본서 해독 2015년 관세 실시 방안
국무원 비준을 거쳐'2015년 관세 실시 방안'(이하'방안')은 2015년 1월 1일 실시됐다.
'방안'은 수입 상품 세율, 협정 세율, 특혜 세율, 수출 상품 세율 및 세목 등을 조정하고, 조정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수입 관세 세율
방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세금 인하 약속은 2010년 모두 완료되었고, 2015년 최혜국세율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우리나라 관세 총수준은 여전히 9.8% 로 그중 농산물 평균 세율은 15.1% 로, 공업품의 평균 세율은 8.9% 이다.
또한 비전세세세세세정보기술제품10개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유지불변유지유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소비인산산산비비세 세 세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10개 이상 유지유지지속지속지속지속가가가가가밀밀밀밀밀밀밀 및 외외수입 일정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면매매매매준준세를 계속실시실시하고, 감광재료와 비비비비비비비비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와 비비비비비비등 46개6개6개6개6개6개6개6개6개6개6개등 46개6개6개6개6개6개6개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율을 10% 구속하다.
(1) 세율을 잠정적으로 정하다.
국무원은 수입 강화, 대외 무역 성장 촉진 요구에 관해 선진 기술 설비, 핵심 부품, 에너지 원자재 수입, 적극 지원 일반 소비품 수입, 2015년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대외무역에 대한 수요, 수입 잠정 세율을 적극 조정했다.
2015년 수입 잠정 세율을 실시한 상품은 총 749개, 평균세율은 4.4%로 최혜국세율에 비해 우대폭은 60%다.
이 중 국내 생산과 인민대중생활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를 낮가가가가가가가가가세율을 충충만족만족하기 위해, 2014년 가가세세세율 기초에 11항상품의 세율 수준을 더 낮낮낮낮낮낮낮낮11항상품을 주요 관련 4종류상품: 선진기술 설비설비, 관관관설비, 핵심부부부부부부부부및 기초원자통신통신 광광광광광광렌즈렌즈렌즈렌즈렌즈렌즈렌즈, 휴대휴대휴대휴대폰컴퓨터컴퓨터컴퓨터를 사용환경환경기술과 설비를 조정조정조정조정조정조정자동차의 세율 수준수준수준수준수준을 더 낮낮낮을주비비비비비 ( (4종류상품: 하나는 선진기술을 포함4종류상품, 비비4종류상품, 비4종류상품을 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늘백운석, 니켈철 등, 넷은 백성과 밀접한 관련 상품으로 일부 약품 및 일반 소비품을 포함해 지방 원료약, 하와이아, 단반카메라 등이다.
산업발전과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고, 품질적으로 수요와 시장가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39가지 상품은 기존 세율을 잠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냉각압축기 등 36개 제품은 세율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최혜국 세율을 회복하고 있으며, 둘째는 천연고무 등 7개 상품이 원래 잠정 세율을 기반으로 적당히 세율 수준을 높였다.
2015년 일부 석탄 제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계속 실시했다.
2014년 세율을 잠정적으로 정한 상황에 따라 경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관련 제품 간의 관계를 고려해 세율엔진 등 6항을 잠정적으로 세율상품의 포괄 범위를 실시하고 순전동자동차 및 혼합동동동동력자동차용 전기 컨트롤러 등 3가지 상품명을 수정한다.
(2)
협정 세율
방면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나 지역에 서명한 협의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는 13개 협정을 계속 실시할 것이며, 즉,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회원국, 동맹 십국,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다레카, 스위스, 스위스, 아이슬란드, 마카오, 마카오, 대만 등 24개국에 대한 수입상품에 대한 협정 세율을 계속 실시할 것이다.
관련 혜택무역배정 아래 단계별 관세 감양 방안에 따라 동맹, 칠레,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아태무역협정 등 일부 상품 세목세율을 한층 낮추고 있다. 홍콩, 마카오에서 우대 원산지 기준을 제정하는 상품은 계속 영관세를 실시하고, 해협 양안경제협력틀 협정에 따라 2015년 이 세율을 실시한 세목수는 622개, 평균세율은 0.
특혜 세율 방면.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나 지역이 체결한 무역이나 관세혜협정, 양자환문상황, 국무원 관련 결정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의 일부 상품에 대해 아태무역협정 하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에티오피아 등 24개 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해 97% 세목 관세 대우를 실시하고, 원산에서 앙고라 등 14개 국가에 대한 일부 상품은 95% 세목 관세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모리타니아와 방글라데시아의 일부 상품에 대해 60% 세목 관세 특혜 세율을 실시하고 있다.
둘
수출관세
세율 방면
우리나라 수출세칙은 수입 세칙과 일치하여 2015년 세칙을 수출하는 상품범위, 세율은 변화하지 않고, 각종 금속 광석, 석탄, 강탄돌, 화학 비료, 펄프 등 297개 자원, 에너지, 고에너지 소비 제품 수출 관세, 수출 세율은 2%-40% 사이에 있다.
이 가운데 철분 등 일부 수출 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을 실시해 화학비료 징수 관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계절적 수출세율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
세칙 세목 방면
경제 사회 발전, 과학기술 진보, 산업 구조 조정, 무역 구조 최적화, 수출입 관리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업계의 건의에 따라 < 협조제도 > 의 원칙에 부합한 전제 아래 일부 세칙 세목에 대해 조정하였다.
为完善税目结构,增列“马尾藻(税号:1212.2910)”、“六氟磷酸锂(税号:2826.9020)”、“氮化硼(税号:2850.0012)”、“木糖(税号:2940.0010)”“溶聚丁苯橡胶(税号:4002.1915)”、“充油溶聚丁苯橡胶(税号:4002.1916)”、“铝塑复合纸(税号:4811.5191)”、“其他气体压缩机(税号:8414.8040)”、“教习头(税号:9023.0010)”等9个税目,删除“甜椒”税目(原税号:0712.9060),调整“环丙氟哌酸”税目位置,并修改税目名称2个。
조정 후 2015년 판세목의 총수는 2014년 8277개에서 8285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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