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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카스카스카가 ATA 수입 증서 제도 실시

2014/3/21 20:05:00 41

마다카스카ATA수입 단면 제도

은 아프리카 수출 기업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카스카스카스카스카가 ATA 단증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ATA 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세관 문건이며 화물면세 수입 여권을 허용하여 임시 수입을 허용하는 상품은 관세를 면수할 수 있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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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카스카르 >의 보도에서 마다카르사카가 이미 ATA (임시 수입, Admisssion Temporiare)의 단증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3월 14일 타나리버 공상회 (CCIA)가 시동 행사를 열었다.

바로 < p >


(FCIM)회장 Josielle Rafidy 소개로 ATA 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세관 서류를 통해 화물 면세 수입을 허용하는 상품 면제 관세관세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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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단증서 제도의 목적은 임시 `a href ='http:/(wwww.sjfzm.com /news /index.aaaast `의 통관 수속 `

ATA 단증서는 상품 임시 수입에서 수출 전반 과정에서 필요한 통관 서류를 포함해 증인이 각 입국국이나 통과국 국내 통관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화물 수입의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국에서 상품이 규정된 시간에 재수출하지 못하면 증인은 수입국에 수입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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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현재 세계에서 이미 80여 개국이 ‘ATA 공약 ’과 ‘이스탄불 공약 ’에 가입하고 있다.

계약자 간 상호 이 세관 제도를 적용하고, 서로 관세 간소화 대우를 받는다.

바로 < p >


<마다카스카스카스카 공상연합회는 마국 ATA 단서책의 유일한 허가 기관이다.

ATA 단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기가 연기될 수 있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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