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결정을 개정하였다.
'제12회'는'http:'www.sjfzm.com'을 비롯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의 회의 5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은 제5조 증가로 제3관으로 “ 국가가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보호환경의 소비 방식을 제창하여 낭비를 반대한다 ” 고 말했다.
바로 < p >
2, 제2, 제 14조는 "소비자가 구매,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 존엄, 민족 풍속습관을 존중할 권리를 누리고 개인정보 의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개정했다.
바로 < p >
은 제 16조 제 1항 "경영자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본법과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바로 < p >
'a href ='http:'wwww.sjfxm.com ">의 경영자
바로 < p >
'호텔, 백화점, 식당, 은행, 공항, 공항, 항구, 영화관, 영화관 등 경영 장소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소비자들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바로 < p >
은 제 19조로 바꾸어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발견되며 위험, 재산안전위험이 있는 것을 즉시 관련 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를 알리고 판매를 정지하고, 경고화, 소환, 무해화 처리, 생산정지,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환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상품으로 소환될 필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바로 < p >
은 제 19조를 20조로 바꾸고 첫번째 금액은 “ 경영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유효기간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전면적으로 허위나 사람을 오해하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 고 수정했다.
바로 < p >
의 세 번째 금액은 “ 경영자가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표시해야 한다 ” 라고 개정했다.
바로 < p >
6, 21조는 제22조로 바꾸고 그중 < 물품구입증이나 서비스 증서 > 로 바꾸었다. "영수증 등 물품 구입증서 또는 서비스 증서 > 로 수정하였다.
바로 < p >
7, 22조는 제 23조로 바꾸고, 첫 번째로'하지만 소비자는 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존재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하지만 소비자가 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존재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이 결점은 법적 강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제외'이다.
바로 < p >
‘p ’은 세 번째 금액을 늘려 “경영자가 제공한 기관차,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성 상품이나 장식 서비스 등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티를 발견하고 논란이 발생한 것은 경영자가 책임지고 있다 ”고 말했다.
바로 < p >
‘p ’ 8, 제 23조, 제 45조의 합병, 제 24조로 ‘경영자가 제공한 ’a href =‘http://www.sjfzexm.com 시스템 ’을 ‘또는 서비스에 적합한 요구에 따라 소비자 규정, 당사자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경영자 이행, 수리 등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국가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7일 이후 법정해제 계약조건에 부합되며, 소비자는 제때에 반품, 법정 해제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바로 < p >
은 전금 규정에 따라 반품, 교환, 수리,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바로 < p >
9 • 구 • 증가 > 는 제 25조의 > 경영자로 인터넷 · 텔레비전 · 전화 · 우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내반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다 > > < 다음 상품 제외 < < >
‘p '(1) 소비자 정작의 (# tp' ('(# p' '(# 의' (# 가격 '() 가 정하는 (# 가격' (# 의 '(# 의 #
'p '(2) 선명하고 부패하기 쉬운' (# p '' '(' '' '(2) 이' (# 는 # 가 '(# 의' (# 의 '(# 의' (# 의 '
'p '(3)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소비자가 뜯는 음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 상품' (# p '(' ('' (3) 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 제품 # 제품 · 컴퓨터 소프트웨어 # 등의 디지털화 상품
‘p '(4) 가 납부하는 신문, 정기 간행물.
바로 < p >
‘p ’이 전관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하고 다른 상품의 성질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환불하는 상품을 확인하고 불용할 이유도 없는 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 p >
'소비자 반품 상품은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
경영자는 상품을 환불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가격을 반환해야 한다.
상품을 반환하는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따로 약속한 대로 한다.
바로 < p >
10, 24조는 제26조로 바꾸어 1항을 늘려 "경영 활동에서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이 현저적인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과 가격, 비용 이행 기간, 안전주의사항, 위험주의사항,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등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 p >
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3항으로 바꾸어 “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당 고시 등 방식을 배제하거나 소비자 권리 제한, 경영자 책임, 소비자 책임, 소비자 책임 강화, 불합리한 규정을 이용하여 격식 조항을 이용하여 기술수단을 강제 거래할 수 없다.
{page break} < < >
의 ` 형식 조항 ` 통지 , 성명 , 점당 고시 등 전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무효 `
바로 < p >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구매 등의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보험증권, 은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소비자에게 경영 주소, 연계방식, 상품이나 서비스 수량, 가격, 가격, 비용, 안전주의사항, 애프터서비스,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바로 < p >
12 • 12 • 증가 > 로 제29조의 경영자 수집 • 소비자 개인정보 사용은 반드시 합법적 • 정당 • 필요한 원칙을 따라 수집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 • 방식과 범위를 명시해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자 수집, 소비자 개인 정보 사용, 수집, 사용 규칙, 법률, 법규 규정 위반, 양측 약속 수집, 사용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바로 < p >
‘경영자 및 그 직원들이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하며, 판매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발생 또는 정보 유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 p >
‘ p ''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청을 받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거절한 것은 비즈니스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은 13, 제26조를 제 30조로 바꾸어 “ 국가가 소비자 권익에 관한 법률, 법규, 법규, 강제적 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고 수정하였다.
바로 < p >
은 제2항 중 ` 및 그 사회단체 `와 소비자협회 등 조직 `을 상응적으로 변경하였다.
바로 < p >
14 > 제 27조를 제311조로 바꾸어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를 강화하고 조직 · 조정 · 관계 행정부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독촉하여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실현해야 한다." 라고 개정했다.
바로 < p >
‘ p ’은 ` 관련 행정부처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출 검사하고, 즉시 사회에 추출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바로 < p >
‘해당 행정부서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태로운 인신 재산안전위험이 있는 것은 즉각 경영자에게 판매 정지, 경고화, 소환, 무해화 처리, 생산 정지,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 p >
'소비자협회 및 기타 소비자 단체는 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사회감시하는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 조직으로 개정했다'고 개정했다.
바로 < p >
은 제12조 중의 사회단체를 사회조직으로 개정하였다.
바로 < p >
은 제32조 제317조로 바꾸고 제1항 중 `소비자협회 이행 아래 직능: `소비자협회 이행 `가 아래 공익성 직책 이행 `으로 개정했다.
바로 < p >
의 첫 금액은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는 능력을 높여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보호환경을 위한 소비 방식을 도입한다.
바로 < p >
‘p ’의 첫 번째 금액이 하나 증가하여 두 번째 항목으로 "(2)가 소비자 권익을 제정하는 법률, 법규, 규칙, 강제적 기준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바로 < p >
의 첫 금액 3항은 4번째로 바꾸고 "(4)은 소비자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를 개정하여 관련 부서에 반영하고 조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바로 < p >
사전의 제1금 5항은 6항으로 바꾸고 "(6) 고소사항은 상품과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해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에게 감사 의견을 알려야 한다.
바로 < p >
'p '첫 번째 금액 6항은 7조로 바꾸고 "(7)은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고 개정했다.
바로 < p >
의 두 번째 금액은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에 대한 직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바로 < p >
이 2금을 늘려 제3금, 제4관으로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진지하게 이행하여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 p >
‘ p ''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와 그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바로 < p >
은 제313조를 제318조로 바꾸어 "소비자 조직은 상품경영과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며 비용이나 기타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바로 < p >
16 > 제34조를 제삼십9조로 바꾸고 둘째 항목은 "(2) 소비자협회 또는 의법에 의거하는 다른 조정조직 조정 > 로 개정했다.
바로 < p >
의 세 번째 항목은 "(3)에 관련 행정부처에 신고한다"고 개정했다.
바로 < p >
‘ p ’은 17 ․ 증가 1조로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히고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의 진실 명칭,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도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 배상 이후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알거나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필요가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 p >
'가짜 광고나 다른 허위 홍보 방식','광고의 경영자, 게시자','진실 명칭, 주소, 유효연락처'로 변경했다.
바로 < p >
‘p ’은 두 번째 금액을 늘리고, 제3관으로 광고경영자, 발표자 설계, 제작, 소비자 생명 건강 상품이나 서비스의 허위 광고를 발포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 p >
'사회단체나 기타 조직, 개인이 소비자 생명 건강상품이나 서비스의 허위 광고나 기타 허위 홍보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추천하거나 서비스를 초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 p >
십구 • 증가 > 는 제416조로 “ 소비자가 관련 행정부에 신고한 것은 당연한 일 부터 7개 업무일 내에 처리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바로 < p >
20 • 증가 > 에 대해 제407조로 “ 많은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중국 소비자협회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설립된 소비자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바로 < p >
<중화인민공화국 품질량법 >과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바로 < p >
의 첫 번째 항목은 "(1)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음"이라고 개정했다.
바로 < p >
은 두 번째 금액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마땅히 침해 책임이 져야 한다.
바로 < p >
22 • 22 • 제21조 • 제412조를 합병하여 제419조로 > 경영자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들의 상처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을 치료와 재활 지출의 합리적인 비용을 보충하여 오공으로 줄이는 수입을 적용해야 한다.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장애인 생활보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것은 상장료와 사망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바로 < p >
'경영자 침해 소비자의 인격 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개인정보 의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침해되고, 명예회복, 명예 해소, 배상 사과를 중단하고 배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바로 < p >
24 • 증가 > 는 제 501조로 “ 경영자는 명예훼손, 신체 수색, 인신 침해 등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바로 < p >
25, 제414조를 제 502조로 바꾸어 “ 경영자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재산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법적 규정이나 당사자가 수리하고 중작, 교환, 반품, 상품을 환불, 서비스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개정했다.
바로 < p >
《p 》 26, 제416조를 삭제하다.
바로 < p >
27 > 의 4149조를 505조로 바꾸어 > 경영자나 서비스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기행위를 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소비자 구매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배로 바꾸고, 배상하는 금액은 5백 위안이 안 된다.
법률은 따로 규정된 것이 있으니 그 규정에 따라 따르시오.
바로 < p >
‘ p ’은 두 번째로 `경영자 명지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본법 제419조, 제501조 등의 법률 배상 손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손해 2배 이하의 벌금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바로 < p >
‘중화인민공화국공화국의 국산품질량법법 ’과 기타 법률규정처벌기관과 처벌처506조제도제도제도를 제506조제로 변경하고, 그 중 · 만위안 이하의 벌금 ” 은 ‘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 p >
의 첫 번째 사항은 "(1)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보장인신, 재산안전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age break} < < >
'(4) 위조 상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장 이름, 공장 주소, 제조 날짜를 왜곡하거나, 제조 날짜를 위조하거나, 인증 표시 등의 품질 표시를 위조하다.
바로 < p >
의 여섯 번째 항목은 "(6)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위하거나 오해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개정했다.
바로 < p >
'p '(7' (7) 을 거부하거나 관련 행정부문에 대한 결함, 서비스 중단, 경시, 소환 처리, 무해화 처리, 생산 중단,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다.
바로 < p >
은 제8항 제9항으로 바꾸고 "(구)가 소비자 인격 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소비자 개인정보의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얻는 것이다"고 개정했다.
바로 < p >
은 두 번째 금액으로, "경영자가 전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 외에 처벌기관은 신용파일에 기입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 p >
29 • 증가 > 의 제507조로 “ 경영자가 본법에 위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 고 말했다.
바로 < p >
30 • 벌금 • 벌금 > 을 늘리고, 제 508조로 “ 경영자가 본법 위반 규정을 위반하면 민사배상 책임과 과태료 납부, 벌금 납부, 그 재산은 동시에 지불할 수 없으니 우선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고 말했다.
바로 < p >
31 • 31 • 1조는 제509조로 바꾸어 “ 경영자는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것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고 개정했다.
바로 < p >
‘p > 이외에도 조문 순서에 대해 상응조정한다.
바로 < p >
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 p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본정에 근거하여 다시 공포하였다.
바로 < p >
지금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1993년 10월 31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9년 8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정부분법에 관한 결정 》 제1차 개정 》을 통해 2013년 10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 》 제2차 수정 》 제 2 차 수정 》.
사전의 디렉터리
사전의 제1장 총칙
'p '제 2장 소비자의 권리 `
'p '제3장 경영자의 의무 분배'
사전의 제4장 국가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다.
'p '' 제5장 소비자 기구 '-'
'p '제6장 논란의 해결'
사전의 7장 법률책임
사전의 8장 부칙
사전의 제1장 총칙
은 최초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강을 촉진시켜 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로 < p >
의 두 번째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권익은 본법보호를 받는다. 본법은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법규 보호를 받는다.
바로 < p >
의 세 번째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그 생산과 판매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법은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바로 < p >
의 네 번째 경영자가 소비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자원, 평등,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
바로 < p >
'p '제5조 국가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합법적 권익은 침해를 받지 않는다.
바로 < p >
‘ p > 국가가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다.
바로 < p >
‘ p > 국가가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 방식을 제창하여 낭비를 반대한다.
바로 < p >
의 6조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합법적 권익은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바로 < p >
‘ p > 국가가 권장하고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감시를 진행하다.
바로 < p >
의 대중 전파 매개체는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는 홍보를 잘해서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바로 < p >
'p '제 2장 소비자의 권리 `
의 7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 재산 안전이 손상되지 않는 권리를 구매하고 있다.
바로 < p >
의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여 인신, 재산 안전에 부합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의 여덟 번째 소비자들은 구매, 사용 중인 상품이나 수락의 실태를 누리고 있다.
바로 < p >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른 상황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가격, 생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 성분, 생산 날짜, 유효기간, 검사 합격증명서, 사용 방법 설명서, 판매 후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서비스의 내용, 규격, 비용 등의 관련 상황을 요구한다.
바로 < p >
의 9조의 소비자들은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바로 < p >
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주적으로 상품품종이나 서비스방식을 선택하거나 자율적으로 구매하거나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바로 < p >
은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p '열 번째 소비자는 공정거래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바로 < p >
의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보장 • 가격 합리적 • 계량 올바른 등 공정거래조건을 얻고 경영자의 강제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p > 의 11조는 구매, 사용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신, 재산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법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바로 < p >
제 12조 소비자들은 법에 따라 자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사회조직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바로 < p >
의 13조 소비자들은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지식을 누리고 있다.
바로 < p >
은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사용 기능을 파악하여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자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바로 < p >
의 14조 소비자가 구매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 존엄, 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받는 권리를 누리고 개인정보의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바로 < p >
‘p > 제 15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감독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바로 < p >
‘ p ’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와 국가 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 권익 업무를 보호하는 위법 실직 행위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 업무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page break} < < >
'p '제3장 경영자의 의무 분배'
제 16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법과 기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 법규에 어긋나는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
바로 < p >
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공덕과 성신경영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의 17조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소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바로 < p >
제 18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보장인신, 재산안전에 부합되는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인신, 재산 안전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표시하고, 상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바로 < p >
의 호텔, 백화점, 식당,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등 경영 장소를 운영하는 경영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로 < p >
의 제19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신, 재산안전위험이 있는 것은 즉시 관련 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를 정지하고, 경고화, 소환 처리, 폐쇄, 생산정지,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환 조치를 취하는 경영자는 상품으로 소환될 필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바로 < p >
제 20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성능, 유효 기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사실과 전면적으로 허위나 사람을 오해하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사전의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진실과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21번째 경영자는 그 진실 명칭과 표기를 표시해야 한다.
바로 < p >
은 타인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는 경영자로서 그 진실 명칭과 표시를 해야 한다.
바로 < p >
제 22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관례에 따라 소비자에게 영수증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증빙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소요 영수증이나 서비스 증빙서류를 구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 p >
의 23조 경영자는 정상 사용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품질, 성능, 유효기간, 소비자가 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결점을 알고 있다.
바로 < p >
의 경영자는 광고, 제품 설명, 실물 샘플이나 기타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반드시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품질과 명백한 상태와 일치한다.
바로 < p >
'p 경영자가 제공한 기관차,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용 상품이나 장식 서비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발생한 것은 경영자가 잡힌 고증 책임이다.
바로 < p >
제 24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에 맞지 않는 요구에 따라 소비자는 국가규정과 당사자에게 반품을 약속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국가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7일 이후 법정해제 계약조건에 부합되며, 소비자는 제때에 반품, 법정 해제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바로 < p >
전항 규정에 따라 반품 · 교환 · 수리를 진행하여 경영자는 운송 등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바로 < p >
'p '' 제25조의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구매 등을 채택하여 상품을 받는 날 부터 7일 이내 반품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 상품을 제외한 상품 제외: '
'p '(1) 소비자 정작의' (# p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소비자 정작 (# 제한 # 의 # 의 # 의 #
'p '(2) 선명하고 부패하기 쉬운' (# p '' 의
'p '(3) 온라인 다운로드 또는 소비자가 뜯는 음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 상품 # 가 # (# p # t # s # s # s # 3) 을 다운로드하거나 소비자가 봉하는 음상 제품
‘p ’이 인도한 신문, 정기간행물.
바로 < p >
이 전관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하고 다른 상품의 성질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환불하는 상품을 확인하면 무이유 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 p >
‘p >의 소비자 반품 상품은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
경영자는 상품을 환불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가격을 반환해야 한다.
상품을 반환하는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대로 한다.
바로 < p >
'p '제 26조의 경영 활동에서 형식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현저한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과 품질, 비용, 이행 기한, 안전주의사항,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등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경영자는 격식 조항, 통지, 성명, 점당 고시 등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 배제 또는 제한, 경영자 책임, 소비자 책임 가중 소비자 책임, 소비자 책임 등 소비자 불합리한 규정을 이용하여 격식 조항을 이용하여 기술수단을 강제 거래할 수 없다.
바로 < p >
의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당 고시 등이 전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효하다.
바로 < p >
의 제27조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모욕을 하고 비방하여 소비자의 신체와 그 소지품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구매 등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 소비자에게 경영 주소, 연락처,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 비용, 경비, 안전주의사항, 위험경비 경고, 애프터서비스, 민사 책임 등을 제공해야 한다.
바로 < p >
제 29조 경영자 수집, 소비자 개인정보 사용은 합법, 정당, 필요한 원칙에 따라 수집,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해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자 수집, 소비자 개인 정보 사용, 수집, 사용 규칙, 법률, 법규 규정 위반, 양측 약속 수집, 사용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경영자와 그 직원들이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히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하며, 매각이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기술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발생 또는 정보 유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 p >
‘ p ’의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거절한 것은 그에 대해 상업적인 정보를 보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사전의 제4장 국가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다.
'p '제 30조 국가가 소비자 권익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 강제적 기준을 제정하면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로 < p >
의 제311조 각급 인민 정부가 지도를 강화하고 조직, 협조, 관련 행정부에서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독촉하여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실현해야 한다.
바로 < p >
은 각 급 인민정부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몸, 재산 안전 행위를 예방하고 제때에 소비자 신상, 재산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바로 < p >
제 32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행정부문은 법률 · 법규에 따라 규정을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바로 < p >
‘p 관련 행정부 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조직이 경영자 거래 행위, 상품과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곧바로 조사해야 한다.
바로 < p >
제 33조 관련 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출 검사하고 즉시 사회에 추출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바로 < p >
'p 관련 행정부문 발견,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 결함이 있음, 위험, 재산 안전 위험이 있는 것은 즉각 경영자에게 판매 정지, 경고화, 소환 처리, 파기, 생산 정지,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 p >
제 34조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 법규에 의존하여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에서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바로 < p >
‘p > 제 35조 인민법원은 마땅히 조치를 취해 소비자 소송을 제기하기 편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소송법 기소 조건에 부합된 소비자권익 논란은 반드시 수리하고 제때에 심리해야 한다.
바로 < p >
'p '' 제5장 소비자 기구 '-'
의 제316조 소비자협회와 다른 소비자 단체는 법에 따라 성립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회감시의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이다.
바로 < p >
'p '' 제37조 소비자협회 아래 공익성 직책 이행 '-'
은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는 능력을 높이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보호환경을 위한 소비 방식을 인도하고 {page break} ({의 {page {break >
'p'은 소비자 권익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 강제적 표준 제정 에 참여하고 < < < < p > 에 참가하였다.
'p '(3) 가 관련 행정부처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 검사' '(# p' '에 참여한다.
은 소비자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를 관련 부처에 반영하고 조회하며, < < < p > 을 건의하였다.
‘p > (5) 소비자 신고를 수리하고 고소사항에 대해 조사 • 조정 (# # # # 을 # # # # 의 # 을 # 처리하고 (# 조정 # 하다 # 하다 # 하다 # 를 진행하다 # # #
<6)의 고소사항은 상품과 서비스 품질 문제에 관련되어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감정인 감정인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한다.
'p (7)이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 미트콤 >
이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대중 전파 매개체를 통해 폭로와 비판을 가하다.
바로 < p >
‘ p >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에 대한 직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바로 < p >
의 소비자협회는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진지하게 이행하여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바로 < p >
이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다른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 및 그 규정에 따라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바로 < p >
의 제318조 소비자 단체는 상품경영과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해 비용이나 다른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수 없다.
바로 < p >
'p '제6장 논란의 해결'
제 39조의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킨 것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p '(1)'는 경영자와 화해를 협상하고 (# # # 의 `
‘p '(2) 소비자협회 또는 법에 의해 설립된 기타 조정 조직 조정 ( # 을 # p # 를 청구하다.
‘p `3)가 해당 행정부서에 신고하고 ` `의 `
‘p '(4) 는 경영자와 달성된 중재 협의에 근거하여 중재 기구를 중재했다.
‘p ’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바로 < p >
'p '제 40조 소비자가 구매하고 상품을 사용할 때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 배상 후 생산자의 책임이나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다른 판매자의 책임에 속한다.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P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상품의 결함으로 인신, 재산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 책임, 판매자 배상 이후 생산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 책임, 생산자 배상 이후 판매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p ''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면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바로 < p >
'p '' 제 401조는 구매, 사용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었다. 원기업 분립, 합병으로 변경 후 그 권리 의무를 받는 기업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바로 < p >
의 412조는 타인 영업허가증을 사용한 위법경영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는 소비자들이 그 요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증의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바로 < p >
의 제413조 소비자가 전시 판매회, 임대 판매소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 판매회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 만료 후에도 전시회 개최자, 카운터의 임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 판매회의 개최자, 카운터 임대자 배상 이후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의 제 404개의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며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는 판매자나 서비스자의 진실 명칭,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소비자도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 공급자 배상 이후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 p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는 알거나,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가 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 p >
의 제 45조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허위광고나 다른 허위선전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게 되면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 경영자, 발포자가 허위 광고를 발포한다면 소비자는 행정 주관 부서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 경영자, 발표자는 경영자의 진실 명칭,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식을 제공할 수 없으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 p >
'p 광고 경영자, 발표자 디자인, 제작, 소비자 생명 건강상품이나 서비스를 발표하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page break} < < >
‘p ’은 사회단체나 기타 조직, 개인이 소비자 생명 건강상품이나 서비스의 허위 광고나 기타 허위 홍보에서 소비자 추천 상품이나 서비스를 초래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 p >
'p '제 416조 소비자가 관련 행정부에 신고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고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바로 < p >
'p '제417조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중국 소비자협회 및 성, 자치구, 직할시가 설립한 소비자협회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 p >
사전의 7장 법률책임
제 418조 경영자 제공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본법은 따로 규정 외에 기타 법률 · 법규에 따라 법규의 규정에 따라 < 민사 책임 > 을 담당해야 한다.
'p '(1)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음' '(# p' '
'p (2)는 상품을 갖추지 않은 사용성능을 가지고 판매할 때 미작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
‘p '(3) 이 상품이나 그 포장에 채택된 상품표준에 맞지 않는 (# p # 의 # 가 # 의 # 가 # 에 부합되지 않는 모양 # 제품 # 에 부합되지 않은 상품 표준 # 를 표시하는 # 를 의미하는 # 를
‘P ’은 상품 설명, 실물 샘플 등 방식에 맞지 않는 품질 상황을 나타내는 (# p # t # 의 # 4) 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 (# tvp
‘p '(5) 생산 국가명령 탈락한 상품이나 판매 실효, 변질된 상품을 생산하는 (# p # t # 의 # 의 # 의 # 생산 (5) 는 (# 상품 # 의 # 제품 # 의 # 제품 # 의 #
'p '(6) 판매의 상품 수가 부족한,' (# p '' 의 분양 '(6)
사전의 서비스 내용과 비용 위반
'p (8)이 소비자가 제시한 수리, 교환, 반품, 보족 상품 수량, 환불 및 서비스 비용 또는 손해배상 요구 등을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
의 법률, 법규 규정의 다른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상황.
바로 < p >
‘p >의 경영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여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 p >
제 409조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히는 것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을 치료와 재활 지출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장애인 생활보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사망을 초래한 것은 상장료와 사망 배상금도 물어야 한다.
바로 < p >
'p '제 50조의 경영자가 소비자를 침해하는 인격 존엄,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소비자 개인정보의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침해, 명예회복, 손해를 없애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바로 < p >
‘ p ’의 501개 경영자는 명예훼손, 신체 수색, 인신 자유 등 소비자 침해, 다른 피해자들의 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심각한 정신손상을 초래하는 피해자가 정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바로 < p >
제 502조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재산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법적 규정이나 당사자가 수리하고 중작, 교환, 반품, 보완상품 수량, 서비스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50세 번째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예약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이나 선불금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선불금의 이자,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바로 < p >
의 제 504조는 관련 행정부처에 의해 불합격한 상품으로 인정되어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한다.
바로 < p >
‘p > 의 505조 경영자 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증가시켜 배상하는 금액을 소비자 구매 상품의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배, 배상 금액이 5백 위안 부족으로 500위안이다.
법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르다.
바로 < p >
‘ p ’은 경영자에게 알려진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본법 제4십9조, 제501조 등 법률규정 배상 손실을 당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영업허가증: < p >
‘p ’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보장자, 재산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 p
‘p ’은 상품에 섞여 가짜를 섞고 가짜를 가짜로 충실하여 부차적인 상품으로 사칭 합격 상품을 포함하는 (# p >
'p '(3) 생산 국가명령 탈락한 상품이나 판매 실효, 변질된 상품을 생산하는 {page _break} ({p (# p {p}.
'p (4)가 상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을 위조하거나, 제조 날짜를 위조하거나, 제조 날짜를 조작하거나 위조 또는 인증 표지 등의 품질 표지를 위조하는 것;
사전의 판매 상품은 검사하고 검역하지 않고 검역이나 위조 검사를 하거나 검역 결과를 검사할 수 있는 (# 5) 의 (# p # 의 상품 # 의 # 검사를 받아야 한다.
‘p ’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허위적이거나 사람을 오해하는 선전을 한다.
'p '(7)'이 (7) 을 거절하거나 관련 행정부문이 결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 정지, 경고화, 소환, 무해화 처리, 생산 중단,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는 (# tvp `을 미루는 것 `
'p (8)이 소비자가 제시한 수리, 교환, 반품, 보족 상품 수량, 환불 및 서비스 비용 또는 손해배상 요구 등을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
‘p ’은 소비자 인격 존엄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소비자 개인정보의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얻는 (# 9) 의 `가 `p `을 `
‘ p '(10) 법률, 법규 규정의 소비자 권익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바로 < p >
의 경영자는 선금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때 처벌기관은 신용파일에 기입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바로 < p >
제 507조 경영자는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바로 < p >
제 508조 경영자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민사 배상 책임과 벌금 납부, 벌금, 벌금을 동시에 지불할 수 없으며, 그 재산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
바로 < p >
제 509조 경영자는 행정처벌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 < p >
의 60조는 폭력, 위협 등의 방법으로 행정부서 직원이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막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관련 행정부서 직원들이 법에 따라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법에 의거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바로 < p >
제 601조의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경영자를 감싸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소재 단위나 상급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주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바로 < p >
사전의 8장 부칙
의 제612조 농민이 구매하고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한 생산자료를 사용하여 본법을 집행하다.
바로 < p >
사전의 603조의 본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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