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콘은 유럽련합의 소송비를 이기고 3~400만원을 들여 중국의 제조신심을 진작시켰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당한 반덤핑, 반보조금 등 보호무역 조치는 올해 증가일로에 있다.오콘의 승소로 인한 자신감 진작 작용은 무시할 수 없다.당시 알 수 없는 미래에 직면했을 때오콘법률을 믿고 항소를 견지하는 것을 선택했다.끝까지 웃게 만들었어.법률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오강은 유럽련합의 반덤핑이 유럽련합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항변하여 이번 소송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철저히 해결했으며 중국신발기업이 앞으로 반덤핑 등 국제무역분쟁문제에 직면할수 있도록 관련 법적의거를 찾아냈다.
11월 18일, 절강성 오강신발업주식유한회사는 유럽련합고등법원이 하달한 판결서를 받고 최종적으로 유럽련합초급법원이 오강이 유럽련합의 반덤핑에 항변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개별적인 법률조항의 사용이 부당하고 공정성이 결핍하다고 재정하고 최종심에서 중국 오강승소를 판정했다.이는 중국 오캉사가 행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유럽연합 구두의 반덤핑에 항변하는 이중 승리를 거두었음을 상징한다.
오강 관련 책임자 왕해룡은 법치주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반덤핑소송은 오강의 대가가 만만치 않다고 표시했다.소송비가 모자라 3, 4백만 원이 들었다.당시 다른 4개 기업의 포기에 직면하여 오콘은 확실히 약간의 망설임이 있어 다시 상소하면 이길지 몰랐다.그러나 오콘의 고집은 결국 자신을 웃게 했다.
중국 기업의 목소리
20세기 90년대초, 일부 유럽국가들은 서로 련맹하여 자국의 신발산업을 보호하고 가격을 수호한다는 명의로 중국신발업의 유럽진출을 제한하는"장벽행동"을 발동하여 중국구두에 대해"장벽행동"을 실시하였다.수입 쿼터"제한.이 결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까지 14년 동안 지속되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후 중국의 대외무역액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 기술장벽 등 변화무쌍한 무역마찰도 함께 생겨났다.엄밀히 말하면 유럽련합의 대중국구두반덤핑조사는 2005년에 시작되였다.이 시기는 마침 유럽연합의 대중국 구두에 대한 10년간의 쿼터 제한이 만료된 것이다.최근 1년간의 립건조사를 거쳐 유럽련합은 최종적으로 2006년에 중국 및 윁남산 구두에 대해 16.5% 의 반덤핑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이 사건은 EU 내에서 큰 이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은 결국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통상적인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같은 해 10월 23일, 오강 등 5개 중국신발기업이 유럽련합초급법원에 상소했다.이 1심 소송은 4년이 걸렸고, 그 사이 5개 기업이 세 차례 응소, 항변했다.
"반덤핑은 피할 수 없다. 불만과 항의만 있어도 소용없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면 대응이 필요하다."왕진도 오콘 회장은 묵인하고 참고 양보하면 2년 뒤 더 높은 한도의 반덤핑세에 직면할 수 있다. 그때 중국 신발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사실은 또한 유럽 연합의 반덤핑이 중국 신발 산업에 대한 타격이"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한다.EU가 우리나라 구두에 대해 16.5%의 반덤핑 관세를 공식 부과한 두 번째 달 동안 원저우는 EU에 구두류 제품 총 430회, 243만7천800켤레, 수출액 2천147만900달러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2.71%, 37.8%, 19.8% 감소했다.그 후 많은 중소 신발 업체들이 이미 주문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왕진도는"져도 이기고, 이기면 더 이긴다.。민족 브랜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것은 승패가 없다.우리는 전체 중국 신발 제조 업계를 위해 이 소송을 걸었고, 우리는 중국의 수백만 신발 제조 노동자를 위해 이 소송을 걸었고, 우리는 중국 신발 업계의 내일을 위해 이 소송을 걸었다.우리는 당연히 이기고 싶지만 지더라도 EU 국가들에게 중국 신발기업의 항변 목소리를 들려주고 세계 다른 각국에도 중국 민영기업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콘은 끝까지 버텼어
이 사건을 대리하는 중국측 변호사는 포릉진이다. 그는 중국라이터가 세계반덤핑제1사건에서 승리한 변호사이며 중국기업이 반덤핑사건에서 가장 일찍 전면적으로 성공한 사례인 운남 마룡황린반덤핑사건의 대리변호사이기도 하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정식으로 소송청구를 수리하는것은 기나긴 소송의 시작에 불과하며 소송절차를 가동한후 유럽련합위원회와 중국측 기업은 차례대로 두차례의 서면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끝난후 또 한차례의 구두답변이 있어 나중에 다시 유럽련합법원이 이 기초에서 재결하게 된다.
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150여 개 기업이 응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WTO법과 EU법 모두 인정하는 표본조사 절차를 개시해 수출량 상위 10개 기업을 추출해 조사했다.이후 140여 개 기업이 마찬가지로 조사표를 작성했지만 심사를 받지 못했다. 바로 앞의 기업들이 시장경제적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 안의 문제는 나머지 기업들이 조사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현재반덤핑 조사 입안당시 유럽위원회는 모든 당사자에게 시장경제지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그후 또 자료를 제출한 후 140여개 기업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예를 들어, 이것은 마치 한 민원인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방치된 것과 같다.그러므로 우리는"유럽련합반덤핑조례"의 시장경제지위에 관한 조항과 표본추출에 관한 조항 사이에 련결되지 않아 그다지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한다.나는 법원이 이 두 조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것은 이 사건의 법률상의 요점이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유이다.라고 포릉진이 말했다.
이와 동시에 법치주말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손해인정의 각도에서 볼 때 유럽련합도 완전히 법률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감사 손해의 인과관계, 손해의 데이터 계산, 채택 폭, 기초 및 취득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게다가 절차상의 문제는 유럽위원회가 전반 조사절차에서 오콘, 테마 또는 기타 그 어떤 비표본추출기업에"시장경제지위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서면해석을 한적이 없어 이 과정에서 기업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했다.
2010년 4월, 유럽련합 초급법원은 5개 중국신발기업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중국 정부는 4월 8일 WTO에 상소하여 중국이 유럽연합에 제기한 대중국 구두 반덤핑 사건에 대해 전문가팀 설립 청구를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전문가팀 심리 절차를 정식으로 가동하였다.그해 5월, 기타 신발기업이 상소를 포기한다고 선포한 상황에서 오강은 유럽련합 고급법원에 계속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왕해룡은 법치주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강신발업은 국내판매를 위주로 하고 수출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유럽련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점유률도 제한되여있기에 이 사건은 옳다고 말했다.오콘의 판매그 자체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오콘의 압력은 적지 않다.그리고 이번 반덤핑 소송은 대가가 만만치 않다.
"소송비 차이로 3, 4백만 원이 더 들었어요." 왕해룡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당시 다른 4개 기업의 포기에 오콘은 확실히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다시 상소하면 이길지 몰랐다.결국 이 사건은 이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또 다른 4개 기업이 최종 포기하는 방식도 사실 승소가 가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금과 정력을 투입하고 싶지 않다.이미 6년간 소송을 걸었는데 아직 이기지 못하면가치가 있나요?"
"승리의 관건은 역시 초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있다."왕해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회장 왕진도의 성격은 끝까지 견지하는 일면이 있다.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한후 그는 승소할 법적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에 의해 항쟁하는것을 선택했다.»
2010년 6월, 초심법원이 오강 등 5개 중국신발기업의 소송청구를 기각한후 오강은 정식으로 유럽련합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이때 다른 4곳은 포기하고 오콘은 혼자 돌격했다.
"EU 초심 법원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010년 5월 푸링진은 다시 원저우를 찾아 EU 초심 법원의 판결에 관한 상황을 왕젠타오에게 보고했다."손해폭을 계산하는 면에서 유럽위원회의 방법은 사실상 유럽련합 반덤핑법규의 제1조를 위반하였다. 유럽위원회가 조치방식과 계산방법을 개변할데 대해 평의할 때 유럽위원회가 중국측 기업에 준 평의시간은 불합리 (5일) 하고 법규가 규정한 10일기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률의문점에 대해 여전히 유럽련합고등법원에 상소하여 고등법원에 초급법원의 심리절차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다.오콘은 여전히 승산할 기회가 있다."포릉진의 말은 바로 왕진도가 생각했다."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법률절차에서 완수해야 한다. 이는 일을 하는 태도이다.»
후에 사실도 증명되였다. 오강의 견지는 그를 마지막까지 웃게 했다. 왕해룡은 이렇게 말했다.
신발 기업을 위해 미래의 법률 길을 닦다
2011년 3월 31일, 유럽련합은 4월 1일부터 중국구두에 대해 16.5% 의 고액의 반덤핑세를 정식으로 취소한다고 선포했다.5년 가까이 유지된 이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가 마침내"수명"되였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럽련합위원회가 오강이 유럽련합 초급과 고등법원에 상소한 소송비를 인민페로 환산하면 500여만원에 달한다고 판결하였다.오콘과 무역관계가 있는 수출입상은 유럽연합 관련 방면에서 6년 동안 징수된 반덤핑세를 반환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오강은 유럽련합의 반덤핑이 유럽련합고등법원에서 승소를 따냄으로써 이번 소송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철저히 해결했으며 중국신발기업이 앞으로 반덤핑 등 국제무역분쟁문제에 직면할수 있도록 관련 법적의거를 찾았다.
푸링진은 어떤 제품의 수출량이 너무 많고 가격도 낮다면 국외 무역 장벽의 제한을 유발하기 쉽다고 강조했다.가격이 너무 낮고 동시에 판매량이 너무 커서 수입국의 산업에 손해를 끼치면 수입국은 당신의 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배후에는 정치적 원인을 배제하지 않고, 장선의 정치적 이유도 있고, 단선의 정치적 이유도 있다.장기적인 정치적 원인은 법률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주요 선진국에서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이렇게 하면 중국 기업은 반덤핑 과정에서 넘을 수 없는 장애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제품 원가와 내수 가격 등 국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여 비교 계산하지도 않는다.수입국은 우리 수출 기업의 수출 가격만 취하는데, 반덤핑 사건에서 자신의 원가 가격을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쪽 다리가 부족한 것과 같다.
왕하이룽은 법치주말 기자에게 이 사건의 난점은 유럽연합 관련 규정에 대한 해독, 동서양 문화의 차이, 오캉 측의 세계 무역 규칙에 대한 인식은 이해에 있어서 일부 맹점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오캉이 업계를 위해 싸우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외국 반덤핑도 결국 모두 나쁜 일이고, 오히려 중국 기업의 산업 구조 개선, 제품 품질 향상을 강요했다."민진중앙경제위원회 부주임이자 원저우중소기업발전촉진회 회장인 저우더원은 법치주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 유럽련합내부에서도 많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유럽련합의 뚜렷한 보호무역주의방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있다.만델슨 영국 상무장관은 연초부터 중국과 베트남 신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면 유럽과 이 두 나라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수출 구두 반덤핑 조치안"중국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현행 국제 규칙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선진국들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려는 보호무역 사조와 행동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뜨릴 수 있을지가 향후 1년 동안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중국 구두 유럽연합 조우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유럽련합은 중국의 구두수출에 대해 10년간의 쿼터제한을 실시하였다.
2004년 9월 17일, 에스빠냐 동부도시 엘체에서"신발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4년 12월, 이딸리아신발제조협회는 정식으로 유럽위원회에 신소를 제기하여 중국이 유럽련합에 수출하는 모든 신발류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2005년 6월 30일과 7월 7일, 유럽련합위원회는 우리 나라 로보화와 일부 구두에 대해 반덤핑립건조사를 실시했다.
2006년 10월 7일, 유럽련합은 정식으로 원산지가 중국인 구두제품에 대해 2년간의 16.5% 의 반덤핑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2006년 10월 17일, 절강성 오강 등 5개 기업은 유럽련합이 중국구두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는것이 불합리하다는 리유로 유럽련합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2008년 10월 2일, 유럽련합위원회는 중국과 윁남의 구두에 대한 반덤핑재심절차를 가동하였기에 유럽련합은 잠시 이 두 나라의 구두생산에 대한 반덤핑세조치를 유지할것이라고 선포했다.이 결정은 EU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두 및 아동화에 대해 2006년부터 2년간 공식적으로 부과한 16.5% 의 반덤핑 관세를 12~15개월 더 연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12월 22일, 유럽련합은 반덤핑조치를 재차 1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3월 15일, 유럽련합법원은 5개 중국신발기업이 패소하였다고 판결하고 관련 기업표는 계속 유럽련합고급법원에 상소했다.
2010년 4월 20일, 세계무역기구주재 중국대표단은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전문가단을 설립하여 유럽련합이 대중국구두에 취한 반덤핑조치가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하였는가를 조사할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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