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류 제조업 최초로 불침권 소송 확인
제19회 중국 국제 의류 박람회에서, 의류 스티커 가공 전시대
비상 사건
중국은 명실상부하는 제조대국이다.
어떤 사람은 통계하고, 세상의 절반 이상이다.
명품
중국에서 생산되다.
중국 기업
스티커
생산에서 버는 것은 힘든 돈이지만, 이런 힘든 돈도 쉽게 벌지 않으니, 시시시각각 외국 상표나 특허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일전에 악어 롱팬츠를 생산한 무석 에버국제무역업체가 이런 문제에 부닥쳤다.
이 회사는 피고측에 불침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 공정하게 돌아왔다.
불침권 확인을 사건의 판례로 의류 제조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 제품은 권리 침해로 구속되었다.
무석 에버는 의류 정판 가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여러 해 동안 한국 에버와 한국형적 복식 유한 회사를 위탁하여 무사히 지내고 있다.
2010년 1월 29일 무석 에버가 면제 여바지를 수출하고 한국으로 운반한다.
2010년 2월 10일 무석에버는 상하이 세관에서 갑자기 수상한 징수 혐의 화물 신고서를 받았다. 홍콩에서 악어휼이라는 유한회사로 무석 에버가 상해 외고교 항구에서 세관 수출 중인 면직여사 소파진바지를 받고 있다. 그가 소유한'클라콜'(악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한 혐의로 꼽았다.
무석 에버가 세관에 억류한 화물이 악어티셔츠를 침해하지 않은 크로콜 상표 전용권을 세관에 서면설명을 하고 관련 증거를 부쳐야 한다고 고지했다.
세관은 2010년 11월 8일 전에 인민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나 재산보전 조치를 청구하고 인민법원 관련 협조를 통해 세관에 통지하도록 요청했다.
기한을 넘기면 세관은 관련 화물을 방행할 것이다.
악어티셔츠 회사는 기한이 되면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상해 세관은 이후 청바지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고통으로 무석 에버가 가공한 이 화물은 제시간에 수출할 수 없어 가공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어 위약이 불가피하여 피해를 입었다.
무석 에버는 자신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여겼고, 여러 해 동안 이 회사는 가공 의류를 약정으로 수출하고, 제품은 모두 해외로 팔리고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석 에버는 상해시 포동 신구 인민법원에 불침권 소송을 제기했다.
근원 정판 가공에는 권한이 있다
무석 에버는 수출 화물이 단추를 채우고, 한편으로는 세관에게 서면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은 가능한 한 빨리 방과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 적극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물증은 청바지입니다.
매수된 청바지 슬라이딩 및 허리에 ‘크로콜 레이디스 ’(직역: 악어표 여장), 네크라인 및 워크숍에 ‘크로콜 및 그림 ’이라는 표지가 있다.
상표 위에는 형적 회사의 이름, 주소, 인터넷 주소, 그리고 판매상 형적 회사, 한국 원료, 중국 가공, 이 제품은 형적 의류 주식회사 기획, 악어 국제 기구 개인 유한 회사와 기술 및 및 기술 및 기타
브랜드
합작 제품, 대한민국 유명 브랜드 인증 등 문자.
또 무석 에버는 일련의 서증을 제출했다.
2009년 11월 30일 한국형적회사와 한국에버회사와 계약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형적회사는 애버에 청바지를 구매하고, 수량 3500조로, 납품 날짜는 2010년 1월 29일.
2009년 12월 2일 무석 에버는 한국에버와'가공계약', 무석에버는 한국 에버에 3500여 여사 청바지를 가공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에이버는 한국 에이버에게'확인서'를 내놓고 이 회사에 가공 생산을 위탁하는 디자인으로 무석에버에서 가공 생산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악어패의 의상을 모두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중국 내에서 어떠한 판매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인증하는 상표는 "Crocodile" 외에 "CROCODILE" "Crocodile" "Crocodil 및 그림" 과 악어 아이콘 상표를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무석에버는 한국형계 회사에서 직접 취득한 권한을 받아 형적회사도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있다.
2010년 7월 23일 싱가포르 악어회사가'권한서'를 출시하고, 한국형적회사와 이 회사는 2007년 4월 23일 수권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회사는 한국 에이퍼회사와 무석에버가 악어판 여성을 위장하고, 모든 제조 또는 그 위권으로 만든 악어패의 여성 성의복복은 한국내 판매에 한정됐다고 확인했다.
권한을 받은 상표는 이 같은 형적회사가 한국 에이퍼가 옷에 표시된 상표와 그림을 위임한다.
법원 은 종심 판결 에 침해 권 을 구성하지 않 았다
1심 법원 심리 시, 악어티셔츠는 1996년 3월 20일 우리나라 상표국 비준등록 제246898호와'크로콜'의 상표, 상품을 25종류 바지로 확정, 유효기간은 2016년 3월 29일까지 확정됐다.
싱가포르 악어회사는 1987년'크로코더블 및 그림 '상표를 등록하고, 특정 상품을 긴바지 등으로 지정했다. 2005년'CROCODILE' 문자 상표를 등록해 유효기간 2016년부터 2016년까지 지정한 상품을 25종 바지로 지정했다.
무석 에버가 생산한 이 상품은 이미 한국의 합법적 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심법원은 2011년 3월 28일 무석에버 수출 상품의 구성 침입권을 구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악어티셔츠 회사 불복, 상해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상소해 일심과 비슷한 이유를 제기했다. 무석에버의 침권 사실이 분명하다. 세관 처리 과정에서 불침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무석에버는 합법적 허가 상표를 받지 못하고, 무석에버는 중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증명할 수 없다. 무석에버는 같은 상품에 상고인 등록상표를 사용해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2심법원은 무석에버사의 생산 행위는 섭외 정판 가공 행위에 속하고, 그 생산의 상품상에서 사용되는 섭외 상표는 합법적인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침권의 주관적인 의도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석 에버의 회사 정판 가공 행위는 시장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악어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15일 종심 판결을 내려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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