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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부: 스판 반덤핑 조치 만료 공고

2011/4/15 14:22:00 56

비즈니스부 스판 반덤핑

[문호 발표!]공고2011년 제15호


[발표 날짜] 2011 -04 -13


2006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2006년 제74호 공고 발표,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지역 수입스판반덤매세를 징수하다.이 반덤핑 조치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실시되며 2011년 10월 13일 만료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418조 규정은 재심에서 반덤핑 세금을 징수하고 덤핑 및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덤핑 세의 징수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관련 조직은 이 반덤핑 조치 만료 60일 전 서면으로 상무부에 기말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신청서에는 기말고사 재심을 요구하는 명확한 표시와 반덤핑 조치가 덤핑 및 손상의 계속이나 재발의 충분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이나 관련 조직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반덤핑 조치는 일전 상무부에서도 기말 재심 조사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반덤핑 조치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년 4월 13일


(상무부)(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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