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쟁: 행정재결, 사법소송?
상표가 사용하는 정당한 합리적, 과오, 공정, 성신과 혼동 등 5가지 방면은 침권에 따른 고려 요소를 판단하고 있다. 현재, 중국 상표권 보호는 행정 보호와 사법보호의 복선제다. 경제생활에서 상표 전용권 등록으로 발생한 ‘ 방명품 ’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다수계 지적재산권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은 법원에 고소한 후, 한 측은 통상적으로 행정 구제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등록상표, 상호 등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사용행위침권을 직접 인정할 수 없다. 사법권 대행 할 수 없다 행정직권 .
그렇다면 어떤 상표침권 사건 법원은 마땅히 수리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은 먼저 상표국에 가서 판결해야 합니까?
등록 상표는 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접 수리할 수 있다.
3년 전에 한한한한한시시트상해매증회사 등 상상표침권과 부정당경쟁분분분분분분분분분규사건을 상법원법원이 피고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판매상품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부부부부화음자모모화화화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표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위원회가 결정하다.
사법계 인사들은 상표 간 충돌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수리할 수 없다고 본다.
피고가 법대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여전히 직접 수리하고 재판을 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등록 상표, 기업명과 선권 충돌 민사 분쟁 사건 몇 가지 규정 ’에 대해 원고는 타인이 채정 상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현저적 특징, 철점, 그룹 등 방식으로 사용되는 등록상표를 바꾸기 위해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나 근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법원이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이 사법설명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 스타일을 비상표국에서 확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한다. 둘째는 핵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지만, 자행적으로 상표의 외관특징이나 스타일을 바꾸고, 철점 사용을 포함하고, 3은 여러 등록상표가 부적절하거나 조합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사용방식은 피고가 여러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등록상표를 겹쳐 사용하고, 문자처리를 통해 약화나 담화 부분의 문자를 강조하여 다른 글자를 강조하여 다른 상표와 충돌을 일으켜 혼동을 일으킨다.
한 피고가 ‘왕궁 ’, ‘조정신 ’ 두 명의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와인에 두 상표를 세로로 나란히 세워 ‘궁 ’, ‘신 ’의 두 글자를 희소화하고 ‘왕 ’, ‘왕조 ’ 두 글자를 강조할 때 다른 사람과 와인에 있는 ‘왕조 ’ 상표가 충돌하여 상표침권을 구축할 수 있다.
피고그룹이 사용한 후 생기는 하나의 전체 로고 역시 미등록상표로 여겨져 최고법원의 비판을 받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표권을 남용한 사용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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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다른 상업상표의 권리 충돌은 사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소북의 한 술공장은 60도 열성 백주를 개발하여 동북과 신강에서 매우 좋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시장을 한층 넓히기 위해 타인이 그린 수호지 백단팔장 시리즈 그림은 백주 상표로 등록해 생산한 백주 판매량이 비교적 좋다.
이후 ‘수호지 100단팔장 ’ 시리즈의 작가가 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 술공장은 그 미술작품을 상표로 등재하고 생산한 백주에 사용해 미술작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 인정을 거쳐 원고가 그 작품에 저작권을 누리고, 피고상표는 합법적 등록을 거쳐 판매된 상품에서 타인 작품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원고 저작권을 침범했다.
그러므로 수호지 100장 팔장 시리즈를 사용하고 원고 경제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발효된 후 원고지법원 판결서는 상표심사위원에 가서 피고의 상표를 철회하고 이 사건의 심판의 근거가 선권원칙을 보호하는 것이다.
원고는 우선 권한의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 보호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등록 상표, 기업명, 선권 충돌 민사분쟁 사건에 관한 규정 ’은 원고가 타인의 등록상표로 사용한 글자, 도형 등 저작권, 외관설계특허권, 기업명권 등을 침해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부합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은 선권권 (저작권, 외관 설계 특허권, 기업명권 등) 의 인정과 권한침해 상표 행정 재결기관의 전문적 범위를 넘어섰다.
또한 행정 재결에 사법심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같은 권리 충돌은 ‘ 3심 ’ 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상표심사위원 1심, 사법양심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로써 행정과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권리 구제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와 다른 권한충돌을 해결할 때 사법절차 우선 원칙을 시행해야 한다.
등록상표와 등록상표 사이의 충돌은 행정 판결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등록상표 충돌 사례다.
원고의 한 사탕 공장에서 피고인의 한 식품 공장 상표침권 사건에 원고는 한 고체 사료에 ‘ 악 ’ 이라는 글자의 상표를 등록한 후 피고인은 ‘ 크리스털, 과일 가루, 유산 음료 ’ 등의 상품에 ‘ 뽕 ’ 이라는 문자 상표를 등록했다.
두 상표는 비슷하다.
원고 당과공장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식품공장은 유사한 상품에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침권을 구성하기로 했다.
법원은 원고가 먼저 행정 철수 절차를 거쳐 원고 소송 기각 청구를 판결했다.
법원의 이유는 원고 ‘ 악 ’ 이라는 글자상표와 피고인 ‘ 뽕 ’ 자판상표가 모두 상표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먼저 행정 판결부에서 상표의 권리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에 권리 침해 분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 프레임에서 법원이 직접 수리하지 않는 사건의 범위는 주로 등록상표 사이의 충돌이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행정 전치 절차를 적용하고, 당사자는 우선 행정주관기관에 해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등록 상표, 기업명과 권한충돌 민사분쟁 사건 약간의 문제 규정 ’에 대해 원고는 타인이 검토 상품에 사용한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와 근사한 상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11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행정주관 기관에 대해 해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규정은 일단 상표 등록이 전국 통일 집중 수권 제도를 채택해 행정 전치 절차를 취하는 것은 이 집중 수권 체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충돌이 발생한 후 현행 상표법은 비교적 완벽한 법률구제 절차와 경로를 설치해 등록상표의 부적절한 취소 절차를 규정했다.
선권자는 등록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상표 심사위원에 가서 후상표를 취소하고 법원에 가서 민사 구제를 요청한다.
상표의 충돌은 상표 행정 재등록기관의 전문 범위에 속하며 상표 심사위원회는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지식이 이러한 충돌에 대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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