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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조례 》 의 사법해석

2010/11/4 14:14:00 579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조례

  

《《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보험 조례

“ 교강보험조례) 가 4년간 시행되었지만 도로 교통사고 발생 후 배상은 도로 교통안전법 (하칭법) 을 적용할 것인지, 교강보험 조례가 적용되는 것인지 각지의 법원은 여전히 불일치가 있다.

기자는 최근 최고인민원에서 교강보험과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법해석

.


배상


강도 보험조례 규정에 따르면 강도 책임 한도액은 통일의 책임 한도액 아래 분항 한도액을 실시하고, 그 중 기동차는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 손실 배상 한도액은 11만원이고, 의료비 배상 한도액 1만원, 재산 배상 한도액은 2000위안이다.


그러나 도교법 제76조에 따르면 “모터카 교통사고로 인신 사상자, 재산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기관차 제3자 책임 강제보험 책임 한도내에서 배상한다 ”고 규정했다.


많은 지방법원은 회의 기요 등으로 보험사가 12만 2만 2000위안의 교강보험 총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 교강보험은 강제보험, 보험법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고 도교법과 강도 조례 조정, 도교법 제76조의 이해는 책임 없이 배상하는 것이고, 도교법은 각 배상 액수를 세분할 수 없고, 강도 조례와 도교법 규정에 어긋난다.


이 판결에서 법원의 중요한 이유는 배상 비용 한도액이 1만 위안을 낮추고 피해자의 권익이 유효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기 한도액 배상 이후 직접 가져온 것은 보험사의 배상 증가다.

일부 법원은 무책무책으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는 1만21만 위안의 총한액이 책망하는 12만 2만 위안으로 높아져 한정 내에서만 배상된다.


  

도방 재보험 회사

고소 기자는 법원이 강력 보험조항 규정 범위를 초과한 금액이 보편적이라고 판결했다.

회사 시스템 내 32개 지사 중 15개 지점에서 배상 불분항 판결이 났으며 앞으로 의료비 배상 책임 한도액을 적당히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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