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소송은 어떻게 반소합니까
정의 및 특징
소위
노동 중재 소송
의
반소
이미 시작된 노동중재나 소송 절차에서 중재 피소인이 중재 신고인이나 소송 피고에게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쇄하거나 본소 신고인 중재 청구 또는 원고 소송 청구 또는 본소 소송을 청구한 일종의 독립적인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 중재 소송의 반소는 다음과 같다
특징
:
(1) 반소한 제기자는 중재본소 피소자나 소송 본소의 피고인, 반소 대상은 중재본소의 고소인이나 소송 원고다.
(2) 반소하는 제기는 본소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하며, 본소가 없으면 항소할 길이 없다.
(3) 반소하는 목적은 병탄이나 고소인이 제기한 중재 요청이나 원고가 제기한 소송 청구에 있다.
반소에 기반한 특징이고 법적 규정은 본소와 반소 합병 심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반소한 독립성, 반소 제기 후, 고소 취하, 반소 불변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소 소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본소와 반소 합병심리를 해야 한다.
반소적 역할
반소는 법적 제도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존재하고 있다.
(1) 반소로 본소 합병심리,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재판 효율을 높였다.
(2) 반소로 본소 합병심리, 사실을 밝히는 데 이롭다.
(3) 반소로 본소 반소 또는 상쇄 청구로 반소하는 성공은 반소자가 주동적으로 점거할 수 있다.
반소 이상의 작용으로 인해 실천 중에는 반소 조건에 부합한다면 가능한 한 반소해야 한다.
반소 의 제기
노동 중재 소송 반소 제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중재본소 피소자나 소송 본소 피고인은 각각 중재본소 신고인이나 소송 원고를 제출하고 주체는 합격하고 정확해야 한다.
(2)、반드시 사건을 수리한 후 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정 변론이 끝난 후 제기된 것이며 중재정나 법정은 기소신고를 해야 한다.
(3)、시효에서 제기해야 한다. 중재 시효는 논란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소송시효는 논란이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를 넘은 반소는 수리하지 않고 기각된다.
(4)、소송의 반소는 중재의 반소를 전제로 해야 한다. 중재 때 제때에 반소하지 않았다면 소송의 반소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5)、중재정이나 법정에 중재반소서나 소송 반소서를 제출하고, 반소인 성명 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밝히고 반소한 구체적인 요청과 이유와 관련 증거자료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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