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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방 미만기 & Nbsp; 반품은 감가상각비

2010/3/25 13:32:00 179

세 봉지

장 여사는 금주 시내 어느 가게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입해 한 달 만에 바닥이 났다.

당시 쇼핑몰 티켓에는 3개 봉기 1개월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물건을 반품하고, 상점가는 20%의 감가상각비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금주시 링하구 소협의 조정 하에서 최종상인은 소비자 원가를 환불했다.

소협 스태프들은 구두 3봉기 3개월에 감수료도 함부로 받지 않겠다고 일깨웠다.

소비자들은 신발을 사기 전에 가장 많은 지식 세 봉지를 이해하여 장사꾼에게 휘둘리는 것을 피했다.


앞서 장여사는 금주시 링하구 소협에 신고해 지난해 말 금주시 한 전문점에서 200여 위안의 소구두 한 켤레를 샀는데 한 달도 못 신고 신발이 끊어졌다.

신발을 살 때 쇼핑 티켓은 한 달 안에 작은 티켓으로 세 봉지를 실행하고, 바닥을 끊고 빵을 바꾸고, 그 여균은 보수하고 있다.

무판매 소표, 인위손상 보수.

가격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상품은 세 봉지 않는다.

한 달 이상 감가상각비를 10% 초과하다.

장 여사가 업주를 찾아가 신발을 반품하려면 신발 가격의 20% 에 감가비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여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양측 의견은 다르고, 장 여사는 상대를 강구로 고소했다.


"이 가게의 쇼핑 소표에 규정된 조항은 국가 구두류 세 봉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링크 구역 소협 스태프가 말했다.

국가 구두류 3봉지에 따라 구두가 바닥이 부러지고 단면이 심하거나 신발이 풀을 벗는 데 영향을 끼치므로 경영자는 모두 교환해야 한다.

3봉기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구두 3봉기는 3개월, 가죽 신발과 헝겊신 3팩기 1개월이다.

“ 한 달 안에 작은 표로 세 봉투를 실시한다 ” 는 이 가게의 규정은 세 봉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 패왕조항 ” 에 속한다.


소협 관계자는 장 여사의 구두는 반품의 범위에 속하여 감가상각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구두류 3봉지에 의하면 두 번 보수를 해도 입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같은 브랜드와 같은 모델상품을 바꾸어야 한다. 만약 같은 모델상품이 없으면 그 반품 을 위해 감가상각비 0.50% 를 받을 수 있다.


가격을 조정하거나 할인하는 것은 경영자의 행위이며, 상인은 가격을 조정하고 상품과 처리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처리품은 세 봉지 안 될 수 있지만 가격할인 상품, 세일 상품은 모두 세 가방 범위 안에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지식 세 봉지 와 소비 위권 상식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하며, 구매 전에 상황을 보장하고, 사업가의 패왕조항을 피해야 한다.

소협 조정을 거쳐 결국 상인들은 소비자의 원가를 위해 구두를 환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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