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반독점법 》을 실시할 때 국무원 법제 처리담당자는 우리나라의 반독점기본제도가 분명하고 절차가 건전한 것이며 기구는 명확한 것이며 《반독점법 》이 시행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다.
이 관계자는 어제 일부 지침규칙이 출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완벽한 작업이 필요한 것은 반독점입법의 법칙이다.
사실상 조립 규칙을 짜야 한다는 계획이 없다.
구체적인 집행 실천이 없다면 반독점 안내 등 법률문서는 실제적으로 하수없이 제정된다. 이런 규칙은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국무원에서 반독점 조립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은 2개, 국무원에서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고 반독점위원회를 규정하는 작업 규칙, 둘째는 경영자의 집중 신고기준을 제정한다.
현재 이 두 업무는 대부분 명랑해지고 반독점위원회는 이미 일전에 설립되었다. 국무원 경영자에게 표준을 집중 신고하는 규정 초안 ’ 은 국무원 상무회의 원칙을 취득하여 무원 반독점위원회 작업 규칙 조언 을 받게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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